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 정부(전국)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다문화·탈북민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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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