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 정부(전국)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안전·위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