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 정부(전국)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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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