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 정부(전국)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노년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청년, 노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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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