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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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