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년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
생활지원, 주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