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경상북도 고령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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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나이대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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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