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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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