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다자녀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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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임신·출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