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주거, 안전·위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