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 정부(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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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